Vancouver in Canada

16. BC Recovery Benefit 추가 서류 요청 (황당+늦어짐)

Raincouver 2020. 12. 25. 10:08

2020. 12. 24

 

Bc주 주지사가 우리 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크리스 선물로 주겠다는 주정부 재난 지원금.

일단 처음선거 당시 모든 BC주민에게 무조건 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조건도 필요하고, 서류도 많이 많이 (?)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

아니 뭐 한사람이 여러 번 받으면 안 되니까, BC주 주민이 아닌데 거짓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나... 2019년도 택스 신고 서류까지 요청하는 건 왜 때문일까... 

 

어차피 나야 쉬지 않고 일해왔으니 상관 없다만은.

주변에서도 밴쿠버에서만 10년 넘게 거주하며 쉬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지금까지 택스 신고를 제대로 안 하여 못 받는 분도 있고.. 뭔가 덜 주려고 기존에 발언하지 않았던 요구사항이 있으니 찜찜하다.

나야 아무런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된다지만.

 

사실 12월 18일 아침 엄청난 서버 다운을 참으며 2시간가량 사투 끝에 신청을 완료하였는데도.. 나보다 늦게 한 사람들이 먼저 지급이 완료되고, (추가 서류요청 없이) 또한 심지어 밴쿠버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들도 특별한 제재 없이 다 받았다고 그러니 조금은 언짢았다.

추가 요구사항은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것일까.

주 거주자에 매해 꼬박꼬박 택스 신고 잘하고 살아온 나에겐 왜 까다로운 추가 서류 요청(12/18일자 기준으로 bc주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 서류 - 우편물등)을 하여 확인을 한답시고 아직 컨펌 메일조차 오지도 않았고, 이제 막 bc주로 이주온지 며칠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거주 확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되었는지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것인지...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나처럼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적었다.

 

1.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

 

   DoNotReplyEtaxBC@gov.bc.ca라는 곳에서 이메일이 온다.

   메일 내용으로는  

Hello, 

We have received your B.C. Recovery Benefit application. However, we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before we can complete your application. 

우리는 당신의 BC 리커버리 베네핏 신청을 잘 받았으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내용의 밑에는 Confimation Number와  Case ID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잘 저장해놔야 한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추가 서류 요청은 나와 같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조금씩 다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 듯하다.

 

Please provide us with the following documentation:

  1. To verify your net income, a readable copy of ALL pages of your most recent 2019 Canadian income tax return notice of assessment or reassessment.
  2. A readable copy of at least one piece of valid identification, such as: 
    • Canadian passport
    • B.C. driver’s licence or enhanced driver’s licence
    • BC Services Card
    • B.C. identification card (BCID)
    • NEXUS card
    • Permanent resident card
    • Canadian citizenship card
    • Certificate of Indian Status 
  3. To confirm you are a current B.C. resident, a readable copy of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documents. The documents must show your name and B.C. address, and must include December 18, 2020 in the document date range.
    • Bank statements
    • Utility bill
    • Phone bill
    • Credit card statements
    • House insurance or renewal

위의 내용에 대해 조금 소개해보자면,

 

먼저 1번  2019년도에 택스 신고하였던 내용을 첨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Canadian income tax return notice of assessment라고 표기해놓았는데, 이것은 정확히 CRA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하면 똑같이 tax 신고한 assessment라는 항목을 출력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 캐나다 CRA사이트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바로 출력이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a-copy-your-notice-assessment-reassessment.html

 

How to get a copy of your notice of assessment or reassessment - Canada.ca

Get a Proof of income statement instead A Proof of income statement (option “C” print) is a simple version of your tax assessment. It is another way you can get much of the same information that is on your notice of assessment. 

www.canada.ca

 

그리고 2번 신분증 항목이다.

BC 주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카드, 캐네디언 여권 그것도 없다면 BC 주정부에서 발급한 ID를 제출한다.

나 같은 경우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없어서 BC ID카드를 제출하였다.

 

마지막 3번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류 bc주에 2020.12.18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 뱅크(카드) 스테이트먼트 - 요금서, 유틸리 티빌(전기세 등) 집보험 서류 등을 내면 되고 12.18일이라는 날짜가 제출하는 서류의 기간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와 카드 사용 청구서를 첨부해 냈다. 사용기간에 12/18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연히 나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3. 제출하기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 간단히 나의 정보를 넣고 서류를 첨부해주면 된다.

www.etax.gov.bc.ca/btp/BCRBP/?link=webatt

BC recovery benefit 추가서류 제출 화면

다행히(?) 이 화면 하나로 과정은 끝이다.

제일 위에 내가 언급하였던 컨펌 넘버오 케이스 아이디 (받은 이메일에 나와있다) 중 한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Confirmation number를 넣으면 케이스 이디는 블록 처리가 되고.. 둘 중 한 번호만 넣도록 되어 있다.

아래쪽 첨부 파일에 Add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서 Supporting Documents를 선택하여 파일 첨부 후 Submit(초록버튼)을 누르면 과정이 완료된다.

 

서류 제출 후 바로 당일에 컨펌 메일을 받아 어제오늘 돈을 입금받았다는 사람도 많았고, 나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이메일도 받지 못하였다.

살면서 이런 유의 운은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랜덤 형식의 추첨이나, 순서 정하기에 항상 운이 없었다. 심지어 이번엔 아침 일찍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 요청도 늦게 왔고, 그 이후 프로세싱도 깜깜무소식이니.. 

앞서 언급하였던, BC 주로 이주한 지 며칠 안된 사람은 오히려 BC주 거주 관련 추가 요청도 없이 바로 입금을 해주고.. 나처럼 오래 거주하고 세금신고도 꼬박꼬박 잘해오며.. 일도 쉬지 않고 해 온 사람한테 까다롭게 서류 요청과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니.... 이렇게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 진짜 확인은 하고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무튼 다들 놓치지 말고 서류 첨부 잘하여 이 베네핏을 챙겨 받길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