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의 캐나다 생활 이야기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Property Taxes

Raincouver 2023. 6. 12. 08:01

2023. 06. 11

캐나다 밴쿠버 재산세 납부 하기 Property Taxes


레이니의 부동산 이야기 - 두 번째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하하하하

매년 7월 1일은 캐나다데이라로 캐나다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일단 당연히 무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의 공시지가에 맞춰서 책정된 세금을 기한안에 납부하면 된다.

나는 작년 5월 19일에 새집에 입주를 하여 작년에 한번, 올해로 두번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안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세 납부를 할 때 마다 깨닭게 될거 같다.

 

우리집쪽 동네가 최근 2-3년 동안 밴쿠버근교에서 가장 많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당연히 우리집의 밸류도 많이 상승하였다.

집 구매당시보다 가격이 높아져 좋기만 하였는데, 그에 상응하게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니 마냥 좋아만 할일은 아니구나...

아니 근데 내가 내집한번 가져보겠다고 안쉬고 일해서 겨욱겨우 저축해 산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나라에 세금을 매년 이만큼이나 내야하는 건가요... 쎄가빠지게 일하면 인컴에서 엄청난 세금을 떼가더니, 그 세금 빼고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산집에다가 또 이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다니... 먼가 불만이 가득 생겨버릴거 같다.

 

재산세 고지 납부서를 보면 금액이 세가지로 적혀져있다.

왼쪽에서 부터 제일 많은 금액은, 현재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 (금액도 제일많다)

두번째는, 현재 실거주로 살 경우 내는 세금

세번째는, 실거주이면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추가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이다.

 

나는 실제 이집을 구매 후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두번째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그전에 실거주자였음을 기록하여야하며 그것을 Grant 신청이라고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실 거주자임을 신청하면 된다.

 

https://www.etax.gov.bc.ca/btp/HOG/_/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되므로 그렇게 어렵진 않다.문득 드는 생각이 ... 이렇게 점점 캐나다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 같다.이제는 한국에서 사는건 힘들겠지? (왜냐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늙어서 은퇴하고 연금까지 다 받고 혜택 누려야 하니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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