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 in Canada

25.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내가한 일

Raincouver 2022. 6. 26. 05:07

2022. 06. 25. 토요일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데 몇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 원치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생각하던 것도 많고, 영주권이 나온 후 어떤 것을 해야할지 머릿속으로는 맴돌았는데 실제로 옮겨졌는지 정리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밴쿠버는 비온 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바로 한 일 ]

 

1. 새로운 직장 알아보기

  한국에서는 회사만 다녔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은 나에게 곤욕이었다.

꽤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음에도 "하기싫은일", "영주권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일" 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Closed 워크 퍼밋으로 캐나다에 체류중이라 나의 비자에 기재가 되어있는 해당 업체외에선 근무가 불법이었는데,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제약이 아예 없기에 바로 다른 일반 회사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 내 집 장만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행동에 옮겼던 것이다.

Express Entry 에 PR Invitation이 된 순간 바로 집 알아보기에 들어갔었다. 아니 사실 그전부터 '이 정도 점수면 곧 EE 초청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한 점수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집알아보기에 들어갔고, invitation을 받았을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집 알아보기에 들어갔었다.

EE라는 것이 6개월안에 최종 영주권승인을 주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기에 미리 알아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초청만된 상황에서는 역시 바로 계약할 수 없었던 것은 확실히 영주권자로 확정된 날짜가 나온것이 아니기에 머리를 좀 굴려 pre -sale 콘도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지어질 콘도의 쇼홈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고민끝에 버젯의 한계까지 영끌하여 구매계약하였던 집을 (2~3년이라는 완공시간이 지나) 얼마전에 입주하여 잘 지내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이 집 구매를 한 것은 내인생의 거의 top of top 으로 잘한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남자친구는 돈도 없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영끌해 집을 사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반대하고 엄청 싸우기도 하였다.

지금은 그때 말 안들었으면 어쩔뻔했냐고 너무 잘했다고 수긍해주고 있다.

EE초청받을 당시 집을 알아볼때는 버젯의 한계로 Langley, Surrey, Coquitlam 쪽으로만 알아보았는데 특히 내가 집을 구매한 langley 동네는 당시만해도 집값이 저렴한 대신, 새콘도는 미분양이 나기도하고, 선호도도 떨어졌었다.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그 동네는 집값이 절대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정말 "잘" 살수 있는 아늑한 나의 공간이 필요했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오른 이집값을 보니 지금까지 만약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집을 살 수 없었겠구나 싶은 마음이다.

 

3.  무료 영어 수업 등록하기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무료 영어수업 혜택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나라이다.

Linc 라는 곳에 연락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레벨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레벨에 맞춰서 밴쿠버 각지역의 Linc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만큼 신청자도 많아 대기시간도 꽤 긴것으로 알고있다.

나는 Linc에서 테스트를 보았지만 Linc말고 Langara 컬리지의 부속 영어 수업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랑가라의 Leap이라는 영어 수업 프로그램도 영주권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 수업이 International 학생들에게는 거의 3천불에 가까운 수업비를 요구하는데, 영주권자는 900불 가량의 수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그리하여 등록비 40달러만 지불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거의 무료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4. MSP 재신청 및 SIN number 정리 그리고 CRA 재생성

  그동안 비자 체류자였기에 msp의 기간이 비자기간에 맞춰져 있었다. 

sin넘버 또한 비자체류자와 영주권자는 번호체계가 다르므로 영주권자에 맞춰서 재발급이 필요하다.

두가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몇주뒤에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다.

sin넘버가 바뀌면 그동안 연말 세금정산을 하였던 나의 CRA계정도 다시 생성해야한다. sin넘버가 바뀌니 귀신같이 기존 cra가 안되더라. 번거롭지만 신분이 바뀐만큼 정리를 해줘야 앞으로 또 원활한 캐나다 생활을 할 수 있을것이다.

면허증이나 은행계좌 관련해서는 체류신분 변경으로 특별히 할일은 없었다.

 

 

1,2,3번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4번은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 해야하는 일이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또 오랫동안 잘 사용할 것이니 영주권을 받고나서 바로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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