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08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목표로 캐나다에 와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정말 1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며 외국인 노동자로 고생 후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중에 나는 제일 먼저 신청하고 싶은 것이 저 무료 영어 수업 프로그램이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복지가 참 좋은 나라이다.
(BC 주) MSP라는 국가 의료보험은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느리긴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 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비하면 매우 훌륭한 편이라 생각한다.
주마다 의료보험이 조금씩 다른데, (자동차 보험도 다르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 무료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신규 이민자를 위한 무료영어 수업을 나라에서 제공해준다.
LINC라는 것인데, 관련 사이트를 아래에 첨부하겠다.
Language classe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 Canada.ca
If you’re a permanent resident or a protected person, you can take language classes at no cost. They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These classes are called: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LINC) Cours de langue pour les immigrants au Canada
www.canada.ca
먼저 본인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후 적정한 단계에 수업을 배정받게 된다.
위치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신청자가 많아 몇 개월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나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아직 이 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친구의 경험을 토대로 분위기를 안내하자면,
캐나다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그 동네에 신규 이민자 수가 거의 없었다.) 신청 후 바로 레벨테스트와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학교 부설 영어 수업으로, 신규 이민자인 본인뿐 아니라, 대학교로 유학을 신청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전 pre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에도 참가할 수 있어, 많은 돈을 내고 듣는 유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니, 퀄리티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수업이라고 들었다.
오전, 오후 반으로 놔눠져 있어, 본인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기에 매우 효율적이었고,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이민을 목표로 캐나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쓰는 영어 표현이 그 상황에 한정적이기에 여기에 살고 있다고, 영어가 엄청나게 늘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나 또한 하루 10시간 가량을 영어로 이야기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이었지만, 정말 나의 영어 수준은 그대로이다. ㅠㅠ
영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이 보급화 된다는데.. 얼른 이 상황이 종결되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때, 나도 영어수업을 신청하고, 후기글도 다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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