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5 화요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을 살 때는 딱 "집값"만을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된다.
집의 값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겠지만,
이외에 등기이전 비용(변호사비), 리얼터 수수료 (사실 이건 팔 때만 낸다.), 여러 가지 집의 부속 업그레이드나 인테리어 비용, 그 외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세금"일 것이다.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20만 불 미만의 금액에 대해선 1%이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할 경우 20만 불까지 1%를 계산하고, 그걸 초과한 금액은 (최대 200만 불까지) 2%의 세금을 납부한다.
200만 불부터 300만 불까지 3%, 300만 불 초과 시 5%의 세율이 부과되기에 큰 금액의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은 전문가 분과 자세히 계산하여 예산을 잡길 바란다.
환율을 1불당 1천 원으로 (1:1)로 계산이 쉽게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면,
20만 불(2억)의 집을 구매 시 2천 불(2백만 원)의 세금을
50만 불(5억)의 집을 구매 시 20만 불(2억)의 1%인 2천 불(2백만 원) + 30만 불(3억)의 2%인 6천 불 (6백만 원) = 8천 불(8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한 합법적으로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은, 생애 첫 집 구매자로서 캐나다에서 50만 불 미만의 집을 구매 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
50만 불에서 52만 불 5천 불까지는 슬라이딩 택스라고 해서 조금씩 부분 면제되는 세율의 구간이 있다.
(새로 짓는 집의 경우 75만 불까지 면제해준다)
세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 50만 불 언저리의 예산을 가진 분이시라면 취득세 면제를 고려해 집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2. GST (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어로 한다면 상품용 역세 정도가 되겠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모두 GST를 내게 되어 있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한 번도 등기되지 않은,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려 새로운 집을 분양해, 내가 그 집의 첫 주인이 되어 입주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집값의 무조건 5%를 납부해야 한다.
35만 불 이하의 금액의 집을 매입하였을 경우 세금의 36%를 리베이트라고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취득세 부분에서 새집의 경우 75만 불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GST는 면세가 아니기에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75만 불의 5%이면 37,500불 (삼천만 원이 넘는다)의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다.
3. 생애 첫 집 구매자이면서 예산이 5십만 불(5억) 이하라면..!
신규 분양하는 집이 아닌, 누군가 한번 이상 등기가 된 적 있는 집을 5십만 불 미만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GST 세금 모두를 면제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 합법적인 세금 면제를 위해 4십만 불 후반대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결국 "새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신규 분양하는 집으로 결정하여 GST는 내야 하지만, 75만 불은 (당연히) 넘지 않기에..ㅋㅋㅋ 취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아래에 택스 관련 캐나다 가버먼트 오피셜 사이트를 첨부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안에서 참고해주면 될 것이다.
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
Property Transfer Tax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Property Transfer Tax Effective December 14, 2020, property transfer tax PDF forms are no longer available and legal professionals must submit returns through the web-based retu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transition, see Information for Legal Prof
www2.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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